㈜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선급금 없음’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463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 ·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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