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음식점, PC방, 병ㆍ의원, 복지시설 등 8천400여곳이다.
시 보건소는 경찰서,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집중 단속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을 설치 준수 여부와 성인 인증 미부착 담배자판기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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