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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권익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북 청년 기본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를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청년들의 도정 참여기회 보장, 청년포럼 운영,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청년 고용촉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는 청년의 도정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주거와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전북도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마련된 ‘5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5대 핵심전략은 청년 ▲ 일자리 확대 ▲ 문화 활성화 ▲ 복지 향상 ▲ 주거안정 확대 ▲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신규 발굴 등 10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5월 9일까지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북도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정옥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해 도내 청년 6천여명이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면서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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