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출처=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일요신문] 도도맘 김미나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던 남성 A 씨가 검찰에 무혐의 판단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 씨에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특수 상해 혐의는 A 씨와 도도맘 김미나 씨의 합의로 기소유예 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인이었던 A 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해 3월 다른 지인들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A씨와 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2∼3차례 밀치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