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채팅앱을 이용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박 아무개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태국인 여성 두 명을 고용했고, 채팅앱을 통해 ‘태국출장마사지’라는 위장 영업을 해왔다.
채팅앱에 나타난 영업 문구를 자세히 보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박 씨는 성매매 한 건 당 12만원을 챙겼으며 고용 외국인과 7대5로 분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태국인 애인을 통해 이같은 여성들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됐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