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추진···9억원 초과 주택도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하게 된다.
또한,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법」등 타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하여,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은 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에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3월 현재 신규가입건수 누계가 31,504건, 연금지급액(잔액기준) 16,292억원으로 법이 개정되면 9억원이상 6.4만가구와 오피스텔 1.7만가구가 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