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회 소속의 공동 보좌 인력으로 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관과는 상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요원 채용 공고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편법 유급보좌관 채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인력 확충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의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토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0일 여.야 공동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요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원회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으로, 의원에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요원의 채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라며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응대가 절실해졌다”며 “그러나 지방의회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의 총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28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하여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서울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에게 배정된 지원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 국가예산의 1/10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 의결하고,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번 채용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력 확충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책지원요원 채용을 통해 선심성. 토목성.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검증해 서울시 관련 예산 1%만 절감하더라도 약 3900억원의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금으로서 시도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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