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재축‧이전 등 건축의 경우는 취득세의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 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민간부문 내진 보강 활성화라는 법제정 취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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