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최후진술서 “과오와 부덕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죄···다음달 18일 항소심 선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했고 횡령액수도 거액인 개인 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장 회장 측 변호인단은 주요혐의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검찰은 “기업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과거 관행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장 회장은 파철대금 조성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세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오와 부덕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제 불찰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회사와 산업현장에 여생을 바치고 싶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을 통한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을 받고 있다.
한편, 앞선 1심에서는 장 회장의 공소사실 중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원정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에 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