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3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적용대상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먹는샘물 등이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지하수 등의 물에 녹아 약수, 샘물 등에서 검출될 수 있다. 먹는물 중 우라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신장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라늄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과 동일한 0.03 mg/L다. 이 수치는 성인이 매일 2L씩 기준치에 해당하는 농도의 물을 평생 마셨을 때 건강상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다.
우라늄의 검사주기는 약수의 경우 연 1회(2분기 중), 먹는샘물은 연 4회(분기 1회)이다.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4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수의 경우 현재 우라늄을 포함한 47개 전 항목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약수는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며,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우라늄 수질검사 항목 추가로 약수 및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지난해 인천지역 약수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맛있고 건강한 약수터 수질정보를 담은 건강지도를 제작해 시민에게 배포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시민들이 약수터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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