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보이 (사진 출처= NC다이노스)
앞서 식약처는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과 논의 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구계와 야구팬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같은 반발에 식약처와 국세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현장판매 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규제를 철회했다.
금지 방침 나흘 만에 불법에서 합법으로 법 해석이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와인 택배서비스’를 금지했던 규제도 철회해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