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슨 권한으로···남 지사 기본자질 없다?” 작심 발언···경기도 對 성남시 청년배당·무상복지 갈등 최고조로 치솟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와 남 지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1일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민선6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청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조례에 청년배당이든 산후조리지원이든 무상교복이든 조례 통과될 때 재의요구를 했어야 한다”며, “가만히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소송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탁을 들어주고,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청탁을 들어서 해줄 수 있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중앙정부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나,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조정 결과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반영하라고 되어있다. 상호 존중하라는 절차 조항이 아니냐”며, 회의에 참석한 서강호 道자치행정국장에게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기도는 복지부가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하나? 경기도가 중앙정부 부하기관인가? 임명됐나? 경기도민 1,300만 명이 뽑은 것 아닌가”며, “경기도민의 자존심도 없이 성남시 시민들은 경기도의 부속물이냐, 우리가 이권을 다투는 기업들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는 소송 취소하라. 그게 경기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남경필 도지사가 그야말로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취소 안하면 계속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다.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의 질타는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만류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와 청년배당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한계가 작심 발언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간의 복지 분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