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통해 문화재매매업자 김모(63)씨를 검거,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월25일 대전의 한 대학 한문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2000년 1월 불법 취득해 15년 동안 자신의 집 천장에 만든 수납 공간에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했으나, 도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신라·고구려·백제의 유사를 5책으로 편찬한 역사서다.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이 배제된다”라며 “문화재 등을 거래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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