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교육청, 막대한 예산규모에 맞는 결산검사 지원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37조 552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회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29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대표위원 문형주 의원)가 진행되고 있다.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제83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이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회계 및 재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산의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의 경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예산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결산이야 말로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지표”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29일부터 시의원 3명(문형주, 김창원, 신건택), 공인회계사 3명(김상희, 변석준, 송규용), 세무사 3명(박내천, 박종한, 정기남), 대학교수 1명(정창수)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서울시가 집행한 예산(27조 1,121억원)과 14개 기금(2조 1,562억원)은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8조 2,841억원)에 대해 회계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총 565차례, 864건, 서울시교육청은 26차례, 505건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여 회계적 적법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37~38조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상대적인 비교가 곤란함에도 결산검사 위원정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결산검사가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하는 과정임에도 인력과 기한(10명, 25일간)을 제한하며 37조 이상의 예산을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단체에게 재정책임성에 대해 둔감해 지도록 만드는 그릇된 처방과 몸에 나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수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맞도록 증원하고,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나 재무관련 T·F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3월29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22일(금)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35일간의 대장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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