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선관위로부터 새누리당 박찬우 천안갑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아산을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을 받고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박찬우 당선자의 경우 선관위가 지난 2월 초에 고발했는데도 두 달이 훨씬 지나서야 압수수색 등을 벌여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전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조사할 관련자들이 많고 당선자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빠른 시간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강훈식 당선자도 박 당선자에 비해서는 조사할 대상이 적기는 하지만 사실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선관위는 박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정당행사를 개최하며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강 당선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 했는데 4년간 하며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고 14조 원의 외자유치와 70만 개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선거공보에 게재했지만 선관위는 경기도청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적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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