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를 우선 선정(중소기업 1순위, 중견기업 2순위)해 이달부터 6개 시·군, 30개 사업장에 10억을 들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달에 사업장 현지조사, 5~6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7~11월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도는 지난 2년간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은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4~201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175개 사업장에 6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구미·포항 공단지역 25개 사업장, 지난해 7개 시군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업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환경부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주요시설 개선분야는 방류벽, 유출방지턱 등 사고예방시설 개선, 노후탱크 배관 및 펌프 교체, 경보시설 및 CCTV 보안시설 확충 등으로 조사됐다. 민간전문가 정밀안전진단 등 자문을 받아 현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9월2일 영천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같이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도내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120곳에 대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화학사고의 근원적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효적 수습·대응체계를 완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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