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이기선 가족들이(48.64%)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99.51%) 수익을 나누어 갖는 체제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오기되고, 전기이월 처분이익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잉여금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기 및 착오 입력이 과다 발견되었고, 승차 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른가 하면, 인건비의 과다 계상 정황(2004년 대비 2014년 현재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464% 증가, 운송원가명세서상 인건비는 280% 증가)과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한국삭도공업(주)의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매표현황 및 승차 자료,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직원 급여 원천 징수 내역, 건설 중인 자산관련계정에 대해서는 전표 및 회계서류, 재산대장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둘째,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그 동안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1984년 구동축 절단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원 수사의뢰까지 하였던 중대한 사고였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궤도운송법 제12조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셋째, 2005년도 12월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편의 증진과 남산 환경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사업(변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 주관부서(교통본부)는 2008년 한국삭도공업(주)이 시설변경허가(38인승→48인승)를 신청했을 시 관계 기관인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청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해 주었다.
특히 허가 이전인 2007년도 5월에는 중구청으로터 남산 리프트 설치를 건의받는 등 남산 르네상스 기본계획 시행(2009.3)을 앞두고 있어 남산 공원시설에 대한 검토가 고조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
넷째, 남산 케이블카 운행구간 전부가 남산 제1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인허가 권한은 2009. 4 궤도운송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실을 행정사무조사 시작 당시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곤돌라 사업으로의 인허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주고받는 등 행정권한을 계속 행사하는가 하면,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 시행 당시 남산 제1근린공원 관리 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과도 충분한 협의나 대책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로 케이블카 삭도궤도 시설이 위치한 곳은 당초 남산 도시자연공원이었으나 2005년도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2009. 12. 31 후부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여, 2009년 1월 15일자로 남산 회현자락 일대를 남산 제1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
다섯째, 한국삭도공업(주)이 2013년 10월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할 목적에서 남산공원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포스트 변경 등의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14년 1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통지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문화재청에 재심의 요청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 기간 동안에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 주관부서에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는 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의와 회신을 주고 받았고, 2013년도 당시에는 서울시 또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카 인허가 관련부서(서울시 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등)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섯째, 한국삭도공업(주)은 중구청이 국유지에 건립한 시립노인정을 2002년도에 중구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금번 행정사무조사 당시까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위법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일곱째, 서울시는 2013년도 5월 남산 제1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한국삭도공업(주) 영업이익의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한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인접지에 서울시 재정투자로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21억 3천만원)를 설치한 반면, 한국삭도공업(주)은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11억 4천만원)만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환경부가 2011년도 5월 발표한 “2011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삭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협약 체결 시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 노약자·장애인의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 지침의 충분한 숙지 없이 공원 주관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케이블카 주관부서와 면밀한 협의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했다.
여덟째,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전체와 하부승강장 일부는 산림청 허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상·하부승강장 일부는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데, 국유림 사용료와 공원·녹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다음 사항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첫째,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주)의 매출 누락 여부 관련 매표현황 및 승차 자료,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 관련 국세청의 직원 급여 원천 징수 내역, 건설 중인 자산관련 계상 전표 및 회계서류, 재산대장을 확인하여 한국삭도공업(주)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요구한다.
둘째, 서울시(감사위원회)는 한국삭도공업(주)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 조건 없이 허가해준 시설 변경 사유, 유관기관(교통본부, 푸른도시국, 산림청 등)간 협의가 제대로 안된 사유,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른 궤도삭도 사업 인허가권자 변경 인지를 못한 채 행정행위를 한 사유,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공공기여방안 검토 여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 당시 인지하지 못한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및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주)의 남산 케이블카 시설물현황・사용현황이 국유림 사용허가 및 서울시 점용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면밀한 추가 조사와 수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남산 공원 관리와 케이블카 사업 관리가 이원화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원 관리의 사각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산의 통합적 계획·관리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입법 건의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환경자원이자 공공재인 남산 관리에 연간 수십 억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됨을 유념하여 민간 업체가 독점적 지위로 공원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영업기간의 제한, 사업이익의 일부 환수 근거를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시 교통・환경문제, 이해 당사자의 이해 충돌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준희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대표이사 2명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임원으로도 재직하는 등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지난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8천만원에서 5~6억원으로 6배 이상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반면, 남산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해서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한데, 서울시는 이를 무사안일하게 관리해왔다”며 서울시의 반성과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박준희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남산 케이블카 이용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월드리서치, ‘남산 케이블카 이용 실태 및 평가’조사결과, 2015. 8.)”대로, “영구적으로 허가받았던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을 규정하는 등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 허가받았던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준희 위원장은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김희걸, 우미경, 서윤기, 김용석(도봉), 이정훈, 김기대, 김정태, 유동균, 이승로, 박운기, 김인제, 이혜경, 박성숙, 성중기 위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비록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었지만, 특별위원회의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함께 조사했던 동료 위원들과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독점 시정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도 4월 23일 조사 위원을 구성한 후 기관조사, 문서검증 및 현장방문, 증인조사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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