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 연수구 관할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송도 매립지 10공구 일원의 인천신항 및 바다쉼터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할 당시의 적용기준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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