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경환 의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시 적극 협의할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경환 의원(마포4, 더불어 민주당)은 26일 제26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실장 : 장혁재)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신설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보고에 의하면, 갈등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쟁송 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와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분쟁이 점차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모든 유형별 조정기구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분쟁조정기구 현황(2016년 4월 현재, 서울시 기획조정실 제공)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분쟁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순 코디네이터 1인을 고용하여 서울시 서소문별관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사건 사전 상담이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다.
또한, 센터의 주된 조정대상으로는 분쟁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서울시인 주민들의 생활분쟁 일반을 포함하여 부담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쟁조정 절차 (서울시 기획조정실 제공)
이와 같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보고에 대해 오경환 의원은 “기존의 서울시가 그저 상담에만 그치던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분쟁해결까지 확장이 되어 대안마련과 실현방법까지 마련한 것은 이웃 간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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