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단속중임을 알리는 알림서비스 신청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한울중학교(독산로50길 60) 앞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행한다.
한울중학교~삼익아파트 구간은 소규모 상점이 밀집돼 상습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이다.
구는 단속시행을 위해 지난 10일(일)부터 인근지역 2곳에 현수막 설치하고 CCTV 전광판 안내 문자를 이용해 보름간 계도·안내를 했다.
불법주·정차 CCTV단속은 금천구 관내에 설치된 35개의 고정형 CCTV와 1대의 주행형 CCTV를 운영중이다. 특히 알림서비스 신청 시에는 단속 지역에 대하여 “귀하의 차량은 불법주차 및 정차 단속지역에 있습니다.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중인 CCTV 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우리구 주민뿐 아니라 금천구 관내에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신청서는 주차관리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