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 가격이다. 2016년도 인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5% 상승했으며 남동구는 상승률 4.24%로 계양구에 이어 두번째로 상승률이 큰 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4.31%)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남동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무1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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