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출처=YTN 뉴스 영상 캡처)
[일요신문] 이창명이 교통사고 조사 전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충돌한 후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며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6%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위드마크 공식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혈줄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상황 등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이다.
이창명은 사고 이후 줄곧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식당 종업원을 통해 이창명씨 일행이 식사를 하며 주류를 주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qwe12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