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의 합리적 조정 및 인상억제’ 위해선 사업재구조화 뒤따라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7월 3일 개통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자구간, 5~7공구)의 최초통행료 의견청취안이 3년 내 재구조화 전제 하에 힘겹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운영사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주)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본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재구조화는 물론 일부 서울시에 불리하게 협약된 사항들에 대해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지난 4월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가 5월 2일 오후 재심사를 거치면서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정으로 판단한 최초통행료(안)은 일단 수용하되 개통 후 운영과정에서 요금의 합리적 조정 및 인상요인의 최대한 억제를 위해 3년 내 재구조화 등 용마터널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첫째,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 둘째, 3년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 사항 즉, ① 실제 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한 협약교통량의 합리적 조정, ② 현행 사업수익율 6.57%를 최소한으로 인하, ③ 초과수입환수, 변동비 등을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셋째, 이들 조건부에 대해 3년차에 추진경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 당시 면밀한 심사 끝에“그동안 3차례의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삭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 건설분담금은 오히려 증가했고 당초에 없던 후순위채권 발생과, 초과수입 환수규정 역시 그 기준을 ‘추정통행료수입의 120% 초과’에서 ‘사업수익률 8.48% 초과’로 생소하게 전환되는 등 그동안의 협약변경이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5월 2일 재심사키로 하고 보류했었다가 2일 재심사 과정에서 결국 사업 재구조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최초통행료(안)은 영업소당 요금으로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기준 1,600원인데 금천영업소 또는 선암영업소 중 어느 한 곳을 통과했을 때의 요금이며, 이들 두 영업소를 모두 통과할 경우(12.4km) 3,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관악IC와 사당IC로 진출입하는 경우는 1,600원이고 관악IC와 사당IC간만 이용하면 무료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수서동 구간으로 이어지는 도로폭 4~10차로 총 연장 22.9km의 고속화도로로 재정구간 10.5km와 민자구간 12.4km로 구성되며, 민자구간(5~7공구)은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 간 왕복 6~8차로로 관악터널, 신림터널, 서초터널 및 일부 교량을 포함하고 있다.
전 구간 총 사업비는 2조 4,612억원(경상가)이며, 이 중 민자구간에 투입된 총 민간투자비는 9,098억원(경상가)으로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며 민자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다.
시장이 제출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5월 3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안대로 요금소(금천, 선암)당 경차 800원,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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