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발의를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이번 제 267회 임시회 때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권미경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19세의 노동인구는 작년대비 0.3% 증가한 22만3천명 15〜19세의 총 인구 304만명. 고용율 7.3% (2016년3월 고용동향, 통계청)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7.3%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서울·경기거주 청소년 만 16〜18세, 168명 조사/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29.5%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답한 반면,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22.6%), 일을 그만둔다(21.2%)라고 답한 청소년도 43.8%에 달해,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때도 구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이하 “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당한 차별로부터, 스스로의 노동 인권을 인식하고 노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노동 권리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가 각종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수첩 제작과 같은 비교적 수동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향후 열악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 조치들의 발굴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함(안 제5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 청소년 노동 인권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8조, 제9조) 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보호는 커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제정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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