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16분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고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상태인 0.144%로 측정됐으며, 이 의원과 택시운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 의원의 과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도 이른바 양주병 시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대표직을 중도 하차한 경험이 있어 비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