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4일 환경부가 일부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다림질보조제에도 상당량 쓰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용량만 근거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동아일보>는 셔츠 1벌 당 최대 42.75g을 사용하는 다림질보조제의 유해물질 분사량이 물 4L당 최대 20g을 희석해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에 필적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판되는 16종의 다림질보조제 중 5종의 제품에서 해당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셔츠에 뿌려 사용하는 다림질보조제는 공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분사되어 흡수되는 가습기살균제에 비해 사용 행태, 사용 빈도 등 실제적인 노출상황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용량만으로 유사한 위해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같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CMIT와 MIT가 수영장 살조제,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혜리 인턴기자 ssssc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