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광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법 및 조례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복지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했으며,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은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와 방안’의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두 분의 발제자는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에너지복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다소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먼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일천만 서울시민이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에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며,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고, 아울러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복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에너지공사가 경영을 잘 해서 흑자가 났을 때 실질적인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것이라 했다.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을 위해 남달리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복지 제도화와 관련,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복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12월 30일자로 신설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공급사업,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가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9년도 「에너지조례」에 에너지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하며 이를 에너지계획, 에너지백서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고 했으며,「기후변화기금조례」에서도 기금의 용도에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는 법적인 기금은 아니지만 시민참여형 에너지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저렴하고 안정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그 일환으로 독립된 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이며 공사의 출범이 목전에 있는 상황임을 나타냈으며, 새로 출발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결론에 이르면서 에너지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현재 에너지복지 조례를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경우, 에너지복지조례 뿐 만 아니라 재원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도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김 의원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각 자치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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