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시행한 건축민원예약제와 함께 주민 만족도 높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 편의증진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건축사와 건축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게 된다.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는 건축 상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또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건축물 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축 전반에 대해 매주 1회씩 건축공무원과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 방문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며, 방문 일정은 주민과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구는 2012년부터 건축민원예약제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민원예약제에 이어 이번 현장 중심의 건축상담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진정민원, 건축상담 등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별도로 마련된 민원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민원예약제와 더불어 현장을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친숙한 건축상담 서비스로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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