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권익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뢰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헛된 희생을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공포 이후 1년 2개월 만인 이날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래 인턴기자 scourge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