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천시.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표시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과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은 버스정류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당되며 이곳에서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에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0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인로 자유시장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93곳은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할 수 없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을 83%에서 90%까지 올리고 버스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