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후계농업경영인으로 2011년 이전 선정된 자)에 한한다. 이 사업은 영농창업농을 비롯해 향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된다.
지원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연리 1%,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하우스·온실 등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뜻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동 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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