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세자 예찰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회를 열어 효명세장 예찰 8통에 대해 왕실과 외척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20여 년간 일관된 행적을 편지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또한 조선시대 세자가 작성해 남아 있는 예찰은 정조가 동궁시절에 쓴 편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 편지가 더욱 귀중하다고 평가했다.
문화재 지정조사에 참여한 예술의전당 서예부 이동국 부장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필체의 변화를 통해 효명세자의 의식변화와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도 외조부 김조순, 외숙 김원근의 안부와 일정은 물론 평안도 관찰사의 인사문제까지 챙기고 있어 당시 대리청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같은 날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용인 행복선원 묘법연화경 권1~7, 포천 화봉사 신중탱화 등 5건을 도지정 예비문화재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절차를 진행해 올해 7월 쯤 지정문화재로 정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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