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은영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 2006년 별세한 뒤 한진해운 경영을 대신 맡아 왔지만 2014년 한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기고 두 자녀인 조유경·조유홍씨 등과 지분만 보유하다 보유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지난 6~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최 회장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 통신 조회,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권을 활용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해 수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최 회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최은영 회장 측은 지난해 계열 분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보고한 것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 상환을 위해 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이끄는 유수홀딩스의 최대 단일 유형자산인 2000억 짜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보유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 한진해운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보유주식의 손실을 줄이려 주식을 매각하는 등 의 의혹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