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철거 미이행 업주 대상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
-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안전한 보행로 확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효과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인도 위의 불법 점령자, ‘에어라이트 광고물(풍선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 보도 위 에어라이트 광고물
에어라이트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업주들이 심야시간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은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강북구는 이러한 에어라이트 근절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이에 지역 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등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구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와 함께 불법 설치된 에어라이트 정비를 위한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했으며 5월 말까지 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불법 입간판 합동 단속
또 6월부터는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디자인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