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단지 안 공용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립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다.
그 동안 지원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관통 도로·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입주민과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비 적립금이 적어 노후된 고용시설물 개보수 시 입주민 부담으로 작용해 지원신청 조자도 저조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보조금 비율을 50% 이내에서 8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보조금 비율 상향조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