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대위 “현 주지와 친생자 유전자 검사 증거보전신청”
신도들을 포함한 교단자정센터, 대한불교청년회 등에 따르면 용주사 성월스님은 지난해 10월에 유전자 검사로 은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 유전자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성월스님의 친생자로 지목된 군인신분의 아들에게 면회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면회를 거절했다”며 “용주사가 소속된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신도들을 해종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주사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대위는 “용주사 현주지가 두 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가 가능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용주사 신도들은 부득이 하게 용주사 현주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며 소송과 증거보전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증거보전은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특정한 증거를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또 이들은 자승 총무원장과 성월 주지, 그리고 처로 추정되는 심 아무개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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