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일까지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불량계란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 특별단속은 축산위생연구소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한다.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총 53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와 일반 식육판매업소, 마트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 행위 ▲불량계란 판매·취급 여부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정성이 도 축산물가공유통팀장은 “불량계란 유통은 도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 점검과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