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13일 리드비즈(LEAD-BIZ, 신성장 선도기업) 인증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드비즈는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연매출 및 업력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창의적인 고급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복지 및 근무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리드비즈의 인증 심사기준은 ▲업력 및 연매출,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 ▲NRI신성장준비지수 평가에서 종합등급 B이상 ▲신성장기반, 신성장전략, 신성장역량, 신성장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평가한다.
리드비즈 인증기업은 플래그십 리드비즈 제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플래그십 리드비즈(Flagship LEAD-BIZ)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기술 등을 일정규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리드비즈 인증이 취소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리드비즈 인증기업의 5개년 신성장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구조 틀이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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