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국민의당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나설 것”
“박근혜 대통령 전향적인 조치한다더니...결국 원래대로 합창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일요신문]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또는 제창이 불가하며, 현행대로 합창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은 말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등 협치를 약속했지만, 이를 단 몇 일만에 없었던 일로 했다며, 박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맹비난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와 관련 이미 자기 차원을 떠난 문제라며,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기념곡 지정뿐만 아니라 제창 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 결과에 대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입으로만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기념식 노래를 부르는 방식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께 앞으로 민의를 받아들이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속 좁은 정치, 협치(狹治)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며, “대통령께 재고를 촉구하면서 3당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며 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발의하고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5.18 기념곡 지정 관련 각종 법률안을 정비해 20대 국회 개회 직후 발의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