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SBS뉴스
신해철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3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세웠다.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선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조정 신청이 난무할 수 있다며 개정안 자체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중상해자의 피해 구제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신해철법 명칭은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로 붙여진 이름이다.
김상훈 인턴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