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일요신문DB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당수토론에서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와 헌법 9조 개헌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카다 대표는 ‘자위권의 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규정한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 초안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 행사를 한정 없이 인정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을 때, 헌법의 평화주의는 무너진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오카다 대표는 “지금의 헌법 9조를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오카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필요한 조치만 취한다”며 “침략이나 전투적인 공격적인 침략, 혹은 다른 나라를 짓밟는 일은 두번 다시 하지 않는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평화주의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지난해 8월 14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가의 논의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70년 담화에서는 ‘침략’을 거론하면서도 ‘일본이 행한 침략’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선 2013년 4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헌 격론 속에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수정을 핵심으로 하는 자민당 개헌안 초안의 의미를 역설하면서 “서로 개헌 초안을 내지 않으면 논의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야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인턴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