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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정오경 광주 용봉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종업원 B(38)씨를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을 물려 넣어 살해했다. 또한 그는 PC방에 있던 손님 C씨의 옷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A씨가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강도살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fk며 “무고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회복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행사 참석차 본국인 케냐서 국내로 건너왔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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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난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피로 물든 광주. 자유를 향해 외치던 당시 시민들의 장엄한 물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벌써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총구를 겨눴던 계엄군의 서슬파란 폭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들이 남긴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 역시 여전합니다.
이 희생과 아픔은 누구의 탓일까요. 1979년 12.12사태로 말미암아 정권을 전복시키고 실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군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발포명령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민에게 어떻게 발포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최환 12ㆍ12, 5ㆍ18특별수사본부장은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고의 가지도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최고 지휘관으로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나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최고 지휘권자의 발포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변명이거나 새빨간 거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