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조 씨의 화업 인생에 적신호가 켜졌다. ‘조영남 브랜드’로 판매돼 온 그의 작품들이 조 씨가 아닌 다른 무명 화가에 의해 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009년부터 8년 동안 조 씨의 작품 300여 점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하는 무명 화가 송 아무개 씨(60)의 제보를 받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 자신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 넘겨주면 조 씨가 그 위에 약간 덧칠을 하거나 자신의 사인을 더해 작품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송 씨의 주장이다. 송 씨는 “조 씨 측이 필요한 주제의 작품들을 의뢰하면 해당 작품을 똑같이 그려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가로 송 씨는 물감 등 재료비 수준의 10만~2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영남 대작 논란 관련 MBC 뉴스 화면 캡처.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언론에 보도되자 조 씨는 “일부 작품을 조수인 송 씨가 그려준 것은 맞지만 작품의 아이디어는 100% 내 것이고, 화가가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씨가 그린 그림 위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작업을 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 작품의 90% 이상을 송 씨가 그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수로서 송 씨가 한 일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는 것에 그쳤을 뿐 이후 (내가) 일일이 다시 손을 봤다”고 전면 반박했다. 300점이 넘는 작품을 송 씨가 그렸다는 말도 과장해서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가 밝힌 자신의 작품 제작 과정은 이렇다. 자기 작품의 오리지널 샘플 사진을 찍어서 조수들에게 보내 똑같이 카피하라고 요구한 뒤, 받아낸 작품에 자신이 손을 다시 보고 사인을 하면 ‘조영남 브랜드’ 작품이 된다는 것. 조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송 씨 등 조수가 그리는 그림은) 판화 개념”이라며 “좋은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나눈다는 개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술계 일각에서는 조 씨의 발언에 “괘씸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A 씨는 “오리지널을 보여주면서 이것과 똑같이 ‘그리라’고 했을 경우 해당 작품에 그린 사람의 감성이나 성격이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화가의 감성이 들어간 작품을 조 씨의 작품으로 볼 수 있나?”라며 “조 씨의 작품은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판화 개념이 아니라 붓터치 하나하나가 중요한 회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함께했다는 송 씨는 조수가 아니라 공동작업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A 씨는 또 “보통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작가들은 자신이 조수와 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며 작품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하는데 조 씨는 사진만을 주고 복사하라고 했을 뿐이라더라”라며 “이런 것을 뭉뚱그려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미술계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매일신문> 칼럼을 통해 “‘조영남 대작사건’을 검찰에서 ‘사기죄’로 엮어 수사에 들어간 것은 현대예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과잉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조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씨의 작품 콘셉트와 메인 아이디어가 조 씨로부터 나왔으니 그 작품은 조 씨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 교수는 다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송 씨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작품활동’을 한 것인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미술가나 팝 아티스트 등이 남에게 작업을 맡길 경우 ‘예술가의 개인적 터치가 느껴질 수 없는’ 부분인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이고 익명적인 부분에 머문다는 것이 진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 씨의 경우는 그린 이의 개인적 터치가 느껴질 수 있는 타블로(완성된 회화) 작업이었기에 애매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여성조선>은 그림 그리는 연예인 중 실매매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 작가가 조영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또 직접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림의 가격은 일체 손을 안 대고 갤러리에 능력대로 팔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1000만~20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이는 호당 약 50만 원선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 씨의 작품이 웬만한 중견 화가를 뛰어넘어 미술계의 유명 교수나 화가와 비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자신의 작품이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은 “전부 그림 값이 아니라 이름 값”이라고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바 있다. 연예인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는 것. 조 씨의 말대로라면, 조 씨의 작품을 함께한 송 씨가 단지 조수가 아니라 ‘공동 작업자’가 될 경우 조영남 브랜드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된 그림들이 과연 그에 합당한 가격이 매겨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송 씨의 주장대로 그림의 90% 이상을 송 씨가 그렸다면 조 씨가 아무리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자신이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해당 작품을 ‘조영남이 전부 그린 것’으로 알고 구입한 구매자들로서는 사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씨의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언론을 통해 “조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렸다면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9일 조 씨가 송 씨의 작품 10여 점을 자신 명의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 씨도 일부 판매 부분을 인정하고 환급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적용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창작한 저작자이거나 저작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작품에 있어 단순히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제공해줬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그대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사기죄 성립할까? “덧칠만 한 수준이라면 유죄” 무명 화가 송 씨가 90% 이상을 그렸다고 주장한 조영남 씨의 작품이 조 씨의 이름으로 높은 가격대에 팔렸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 있을까? ‘현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조 씨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조계는 아직까지 사건 초기 단계로 송 씨의 주장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조 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술법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미술 관련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들의 견해를 물어봤다.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조영남 씨의 작품을 사간 고객들은 당연히 그 작품이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지 다른 누군가의 작품에 조 씨가 덧칠이나 사인을 해서 판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씨가 실제로 작품의 90% 이상을 그렸는지, 아니면 30~40%만 그렸고 나머지 대부분을 조 씨가 그렸는지 작품에 들인 시간이나 분량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체로 송 씨가 그렸다는 게 입증될 경우, 조 씨가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하고 판매했다면 조 씨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작품의 대부분을 작업하는 대작작가를 두고 해당 작품을 판매해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대미술에서 예술가가 작품에 아이디어나 콘셉트만 제공하고 실행을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조 씨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업계 관행을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참작이 된다면 양형에서 이뤄질 문제고 사기 혐의의 유무 여부에 대해서는 참작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플렉스 구본진 변호사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만일 조 씨가 작품의 콘셉트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수들의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고 감독했다면 조 씨의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송 씨의 주장을 보면 조 씨는 단지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뒤 송씨가 건네 준 그림에 덧칠해서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송 씨의 주장대로 조영남 씨가 작품에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대부분 완성된 작품을 받아 판매했을 경우는 조 씨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작가가 작품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그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재판시 미술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구 변호사의 이야기다. ‘그림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유스티아 이희권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수묵화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대작 화가의 것이라며 작품 구매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결과 화가와 그 제자가 서로 공모해 제자가 그린 그림에 화가의 낙관을 붙여 높은 가격에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각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조영남 사건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구매자는 100% 조영남이 그렸으리라고 믿고 샀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계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 씨의 행위가 실질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에 하나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예술계의 관행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남이 대부분 작업한 그림에 단지 붓터치와 사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참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조 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면 대작을 도운 송 씨는 사기 방조 혹은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 경우 송 씨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 된다. 피해자는 조 씨의 작품을 구매한 고객들”이라며 “다만 송 씨가 직접 제보한 경우는 내부고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
조영남의 말말말 “아트는 사기꾼 놀음, 부르는 게 값” 조영남 씨의 논란은 사건 자체를 떠나 그의 말에서 비롯된 말을 통해 시작돼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가 과거에 했던 관련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으며 논란이 불거진 뒤 각종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도 거듭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 씨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 “사실 여자 머리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여자는 그림을 못 그렸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여자는 철학도 안 된다, 약간 ‘새 과’이기 때문에…”(2003. 7. 10. <동아일보> ‘쾌도난담’ 화가 김점선과의 대담에서) “‘아트’는 엄청나게 사기꾼 놀음이다. 재료가 비싸 봐야 4만~5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 1000만 원 불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2007. 7. 14. <오마이뉴스> 인터뷰 가운데 고 백남준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요즘 돈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예술성과 작품성은 무시한 채 ‘야, 이거 돈 되겠다’하고 몰리면 인기작가 작품이 매진되고, 결국 그 작가는 볼모처럼 묶여 또 다시 ‘팔리는 그림’만 기계처럼 찍어대고 있다.” (2007. 10. 9. <헤럴드pop> 현대미술칼럼에서) “(예술적 가치와 작품세계를) 잘 설명해주면 작품을 사는 사람들도 안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기성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다.” (2007. 11. 6. <스타뉴스> 인터뷰에서) “(송 씨의 제보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쓴 것…조수를 안 시키면 먹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쓸데없는 그림도 그리라고 했는데 일을 저질렀네” (2016. 5. 18. <중앙일보>) “오늘에야 나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로 알려졌다는 게 실감난다.”(2016. 5. 17.< 더팩트>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의 논란을 이야기하며) “작품은 100% 내 창의력이고 일부 화투 그림에서 송 씨의 ‘기술’을 빌렸지만 모두 저의 창작품”(2016. 5. 17. <연합뉴스> 인터뷰) “일반 화가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대한민국에 화가가 조영남 하나뿐인 것(처럼 보여서) 정말 죄송하다” (2016. 5. 17. YTN 인터뷰) [원] |
‘대작 논란’ 어디까지 가나…혹시 책 대필도?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존 조 씨의 이름으로 발간된 책에 대해서도 “대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씨는 본업인 가수 외에도 화가, 작가, 칼럼니스트, 시 해설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그중 작가로서 조 씨는 미술 입문서 등 교양 서적부터 자서전, 종교 서적, 음악 비평, 시 해설서, 연애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썼다. 선배 가수인 패티 김의 자서전을 대필하기도 하는 등 2000년부터 공저를 포함해 10여 권의 책을 냈다. 조영남이라는 이름 석 자 옆에 ‘작가’라는 이름이 붙은 게 어색하지만은 않을 숫자다. 2007년 조 씨는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와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등 두 권의 서적에 대해서 “대필이 아니라 내가 직접 유성볼펜으로 눌러 쓴 것”이라며 대필 논란을 일축시켰던 바 있다. 더욱이 이 가운데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은 한 미술평론가에 의해 “있어야 할 건 다 없고, 없을 것은 다 있는 비극적인 미술책”이라는 혹평을 받은 바 있다. ‘너무 잘 써서’ 대필 의혹을 받았던 연예인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 씨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또 조 씨의 책들이 그가 가진 문장력이나 표현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나 조 씨가 일간지 등에 꾸준히 칼럼을 연재해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대작’ 의혹에 따라 ‘대필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화가로서 자부심을 가진 모습을 보여왔던 조 씨의 대작과 자신의 유명세를 악용해 왔다는 점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조 씨가 자신을 작가로 자칭하며 출간한 책들은 과연 대필 의혹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냐는 지적을 외면할 수는 없다. 특히 자서전 성격이 강한 에세이인 <어느 날 사랑이>의 경우는 ‘고스트라이터’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조 씨의 책에서도 송 씨와 같은 대필작가가 존재해 ‘조 씨의 문체를 그대로 보고 글을 써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이미 그는 많은 책과 칼럼 등을 쓰며 작가적인 역량을 드러낸 바 있어 대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대작 사건으로 조 씨의 ‘멀티테이너’적 능력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