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이후 첫 관련 법안 추진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2일 ‘강남역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에는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 의원의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법안 내용에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버젓이 몰카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남녀화장실 분리가 해결책이 되겠나”라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다른 네티즌은 “화장실이 근본원인인가?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여자화장실을 모두 폐쇄해야 하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출신지역 및 국가,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혐오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오는 29일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