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7일 종료됐다. 사진= 일요신문DB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주미대사관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전격 경질됐다.
피해자는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 새벽 전화해 자신을 호출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간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 교포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윤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 열고 잠적했다.
지난 1월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후 현지 조사가 진행됐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DC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했으며, 윤 전 대변인은 공무수행 중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의 뉴스개입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국장업무 일일기록’에는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톱 리포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