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철강업체 휴스틸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3명의 책상을 화장실 앞에 배치해 근무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에게 사직원을 제출받았다.
이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실직자 10명 중 3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휴스틸 측은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직원 3명의 자리를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일하게 했고,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았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 측은 이들에 대한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휴스틸 측은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킨 것은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휴스틸의 해명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휴스틸을 특별근로감독키로 결정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