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경기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이 미군기지내 현장에 접근해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 조치를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서울(1), 대구(2), 전북(1) 등 4개 기지를 제외하고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9개 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6370만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양근서 의원은 “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