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 아무개 씨가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 3억 4000여만 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센터에 재산 증여 의사를 표시한 당시, 김씨가 친자임이 이미 결정 난 상태였다”라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