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은 앞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입장을 두고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뿐이다”라며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이것(청문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선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국감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국감폐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