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일요신문DB
25일 한 다단계 피해 관계자는 “홍만표 변호사가 불법 유사수신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A 다단계 업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주주명부에 홍만표 이름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통해 확인 결과 현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해당 A 업체는 지난 2013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 및 임직원 1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A 업체는 2009년부터 500만~600만 원을 받고 돼지를 분양해 새끼돼지를 낳으면 그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위탁사육사업을 하다가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및 돼지 분양 사기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만 인정, A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A 업체 주주로 알려진 홍 변호사는 A 업체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A 업체는 2011년 홍 변호사에게 5000만 원, 2012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홍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변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몰래 변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검사장까지 지낸 고위 전관이 불법 다단계 논란을 빚고 있는 업체에까지 관여된 정황이 드러자나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